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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사업자 같은경우 공사비는 어떻게 하나요?

잼홀릭
  • 작성일
    2024-01-21
  • 조회수
    199

매장을 간이 사업자로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내년 후반이나 내후년이나 일반으로 넘어가겠지만 

시작은 간이로 하라고 해서 그러려고 했는데 

본사에서 공사비와 물품비를 계산서 발행을 꼭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근데 간이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이 없잖아요...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ㅠㅠ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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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모야
    2024-01-21 20:21:03
    절세와 탈세의 사이에서 고민하시는건지? 원칙과 순리대로 하시면 되죠
  • 댓글사용자 아이콘
    잼홀릭
    2024-01-21 20:38:07
    니모야
    그럼 본사에서는 계산서 발행 의무라고 하니깐 10프로 주고 간이사업자로 내면 되는건가요? 그런데 간이 사업자가 부가세를 안내면 탈세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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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뚝리
    2024-01-21 20:23:10
    모든 다 세금계산서 발행하세요 그게 더 이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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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맑은뜰
    2024-01-21 20:24:08
    간이과세자와 상관없이 공급자측이 일반과세자면 세금계산서는 의무발행이에요! 사장님이 부가세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고 부가세 공제와 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르
    2024-01-21 20:42:10
    부가세는 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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