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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시 철거 유무에 대해서

짱구
  • 작성일
    2023-11-08
  • 조회수
    1,068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가게를 내 놓게 되었는데, 다음에 들어오시는 분이 철거를 원하십니다. 

그럼 제가 진행 해줘야 하는 부분인건가요? 계약 기간 중간에 나가는 거긴 한데 권리금 있는 상태입니다.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이가나
    2023-11-08 15:41:04
    권리금 원하시는 만큼 받으시는 거 맞나요? 아예 매장 자체를 인수하는 거면 그 분이 철거 하시는게 맞고 그게 아니면 사장님이 철거 해주셔야 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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