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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 도둑.. 신고 가능 한가요??

매화
  • 작성일
    2024-08-04
  • 조회수
    204

지난 번에도 한 번 화분 도둑 맞았는데, 이번에도 가장 아끼는 화분을 도둑 맞았습니다... 

한 잔 하러 오셨다가 자꾸 누가 화분을 가져 가시는데 저번에 가져가신 분이랑 똑같은 분이신 것 같아요 

너무 괴씸한데 이런 것도 절도죄에 해당 하나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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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
    2024-08-04 00:34:11
    절도죄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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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화
    2024-08-04 01:33:04
    호수
    그런가요? 저도 티비에서 본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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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딩이
    2024-08-04 00:48:02
    신고 가능해요! 그리고 가져가지말라고 경고문 붙이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매화
    2024-08-04 01:41:10
    깜딩이
    당장 신고해야겠어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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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엄마
    2024-08-04 01:07:09
    가까운 경찰서에서 점유물이탈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매화
    2024-08-04 01:48:12
    기쁨엄마
    좋은 정보 감사하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산골인
    2024-08-04 01:31:07
    CCTV 있으시면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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