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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지 바에 처음 온 직원 실수로 700만원 손해....

순필아빠
  • 작성일
    2023-10-10
  • 조회수
    1,199

안녕하세요 라운지 바 오픈 했는데요 

분위기 좀 살려 보려고 700만원 짜리 디제잉 기계를 샀습니다. 

그러고 처음 디제이를 불렀는데 디제이가 설 마시면서 노래 틀다가 술을 엎어서 기계가 완전히 고장 났습니다....

일용직이라 근로 계약서도 따로 안 써서 손해 배상 청구가 어려울 것 같아서 포기했는데 태도가 너무 뻔뻔해서 더 속상하네요

이런 경우에 사장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행운향
    2023-10-10 19:52:08
    아니 왜 손해 배상 청구가 어려운거죠? cctv 없어요?? 과실 영상 녹화 해두시지
  • 댓글사용자 아이콘
    순필아빠
    2023-10-10 20:09:09
    행운향
    녹화 한 거 경찰에 보여드리면 손해 배상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검정콩
    2023-10-10 20:26:10
    직원 실수가 작으면 모르겠는데 몇 백 만원 짜리 기계를 망가트린거면 손해 보상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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