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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올린 후 계약서 다시 작성

악란
  • 작성일
    2023-12-08
  • 조회수
    660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자고 연락이 왔는데요 

그럼 월세 올린 금액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는 거죠? 

임대차보호법 10년은 이번에 다시 쓰게 되는 계약 날짜로부터 10년으로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토이별
    2023-12-08 19:38:07
    올린 금액으로 다시 계약서 작성 하는게 맞지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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