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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올려달래요...

아홉
  • 작성일
    2023-10-29
  • 조회수
    699

건물주가 원칙적으로 1년 마다 5%씩 임대료 인상 할 수 있다고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에다가 물어 보니까 1년마다 5%씩 올릴 수 있는 건 맞는데, 어디까지나 세입자랑 합의가 이루어져야 인상 가능하고, 세입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기존 월세를 유지하면서 장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겠죠?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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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달곰
    2023-10-29 12:04:13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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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차모찌떡
    2023-10-29 12:12:08
    투투 그렇게 알고 있긴 하다만..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 해보심이 어떨런지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홉
    2023-10-29 12:39:10
    녹차모찌떡
    어디로 문의를 해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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