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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다쳤을 때

마스타
  • 작성일
    2024-07-14
  • 조회수
    222

주방 이모님이 단기로 알바 하시는데 잘못해서 뜨거운 그릇을 잡는 바람에 손에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일단 응급실에서 긴급 진료 받고 물집이 잡혀서 당분간 일은 못 하시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알바비 지급 해야 하는 건지요? 그리고 치료비는 계속 지원 해야 하는지요? 

처음 겪는 일이라 모르는 부분 많아서 질문 글 올립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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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냥
    2024-07-14 20:36:07
    많이 챙겨 달라고 하시면 산재로 처리하시고 적당한 보상이면 보험처리해주세요 일당은 따로 안챙겨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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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는나의삶
    2024-07-14 20:56:07
    주방이모님 실비 있으시다면 청구하시라고 하시고 수고비 10만원 내외로 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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