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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에서 손님이 다친 경우

덕인
  • 작성일
    2023-12-19
  • 조회수
    429

매장 의자에 손가락이 끼어서 미세골절이 있었다고 찾아오셨는데요 

보험 회사에서는 의자가 시설물이 아니라서 보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치료비 물어주고 확인서 같은 거 받아야 할까요? 

사실 본인 과실인데...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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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앙
    2023-12-19 01:34:10
    아니죠 보험이 안 되는데 그걸 보상을 왜 해주나요 ㅋ 본인 과실이잖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녹차모찌떡
    2023-12-19 02:00:11
    저같으면 절대 안 해줘요 .. 그런 거 이용해 먹는 사람들 요새 많거든요 ;;
  • 댓글사용자 아이콘
    덕인
    2023-12-19 02:11:02
    녹차모찌떡
    그럴 거 같아요 ..
  • 댓글사용자 아이콘
    진우
    2023-12-19 02:13:03
    어떻게든 치료비 받아 내려고 저러는거봐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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