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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하려고 하는데

난이파덜
  • 작성일
    2024-07-08
  • 조회수
    1,370

알바생 해고하려고 하는데 문자로만 통보해도 되나요? 


근무한지 2개월밖에 안됐고 연락없이 잠수탔어요

전화도 안받았고

계약서 작성하고 2개월근무까지는 10%차감 수습기간입니다.

댓글 5

  • 댓글사용자 아이콘
    뾰로롱
    2024-07-08 13:47:07
    제가 비슷한 상황으로 고용노동부 통화해서 확인했었는데 아래 적어드릴게요 5인 미만사업장일 경우 1. 3개월 이내 수습기간에는 해고 예정(30일) 통보 하지 않아도 되고 문제 될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2. 서면 해고 통보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로자가 문제 삼을 경우 잡음이 발생할 소지는 있다고 서면으로 해고 통지하는게 나중에 문제 생길 경우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같은경우 3개월이 아직 안되서 대면으로 얘기하고 서면해고통지서 주고 정리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세요.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전화해서 확인하는게 나을거에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난이파덜
    2024-07-08 14:01:02
    뾰로롱
    헉 답변 너무 감사해요ㅠㅠ 참고할게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호랑이기운
    2024-07-08 14:03:03
    카톡이든 문자든 보내서 이력 남겨놓으시는거 추천!
  • 댓글사용자 아이콘
    날짱
    2024-07-08 14:16:04
    와..정말 알바 넘 무책임하네요..ㅠㅠ 화이팅!
  • 댓글사용자 아이콘
    리신백정
    2024-07-08 14:22:02
    서면 통지가 원칙이니 계약서 작성할때 적은 주소로 내용등기라도 보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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