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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발급전 물건 구매요!

이서겸둥
  • 작성일
    2024-07-31
  • 조회수
    1,981

사업자등록증 발급전 물건사고 나중에 세금신고해도 영수증처리 가능한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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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세연
    2024-07-31 00:42:03
    구매하고 나중에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떼줘도 되더라구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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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겸둥
    2024-07-31 03:04:12
    디자인세연
    아 그럼 구매해도 되겠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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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형재
    2024-07-31 01:39:11
    그냥 이체내역이나 영수증만 모아주시면 세무사가 처리해주실거예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노명수
    2024-07-31 02:27:02
    세금계산서발행을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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