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카페 | 제과 | 디저트

기존 매장 인수후 새로운 임재차 계약하면 건물주가 임대료 올리나요...?

야산
  • 작성일
    2024-07-17
  • 조회수
    1,625

매장 권리금 주고 양수중인데 이점을 간과해서..ㅎ

임대차보호법 받는곳이라 올린다면 최대 5%라고 하는데

건물주가 보증금이나 임대료 올리는 경우 많나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미미냥
    2024-07-17 18:59:09
    보통 올리긴하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해각
    2024-07-17 19:12:12
    새로운 임대인이 나타나면 5프로가 아니라 100프로 가능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거노아빠
    2024-07-17 19:20:05
    신규계약은 100배를 올려도 어쩔수없습니다ㅎ
기존 매장 인수후 새로운 임재차 계약하면 건물주가 임대료 올리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