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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도 안된 주말알바생 못나온다고 통보...

율이맘
  • 작성일
    2023-09-04
  • 조회수
    3,631

한달도 안된 주말알바생이 내일부터 못나온다고 카톡으로 통보했네요...

면접볼때 제가 분명 한달도 안돼서 개인사정으로 관두면 70% 지급 한다고 했거든요

이거 말한거 녹음한거 있긴한데 이게 효력있을까요?

괘씸해서....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가꽃카
    2023-09-04 22:15:35
    그렇게 말했어도 줘야하는게 법이에요....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강미연
    2023-09-04 23:05:50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수습급여를 기재하셨어야 합니다. 녹취나 카톡도 증거는 되지만 계약서가 최고의 증거이고 70%는 인정받을 수 없는 비율입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하윤성
    2023-09-04 23:37:02
    안주고싶지만 줘야되는게 법이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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