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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정도를걷자
  • 작성일
    2024-01-01
  • 조회수
    645

자리 보고 왔는데 보증금 잔금 주는날 중개수수로 같이 드렸거든요

아직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데 부동산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이랑 세금계산서 어떤거로 해야될지...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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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2024-01-01 15:37:03
    바로 사업자등록증 내시고 사업자 나오면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하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밧줄
    2024-01-01 15:45:02
    부가세 환급의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로 발급 받는게 제일 좋지만, 보통의 부동산 사업장 거의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어서 현금영수증으로 발급 해줍니다. 현금영수증으로 받으시면 부과세 환급은 안되어도 종소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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