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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수습기간 적용 가능한가요?

이진화
  • 작성일
    2024-10-11
  • 조회수
    297

알바 채용할때 3개월 필수 근무가 조건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 3개월 미만 근무시 시급의 90%만 지급 

그럼 위처럼 계약 어길시 90%만 지급 가능할까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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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가쟁이
    2024-10-11 20:49:04
    급여는 법적으로는 100% 지급해야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키세스
    2024-10-11 20:56:08
    그건 안돼요..수습기간에 자르는건 가능하지만요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시니
    2024-10-11 21:03:06
    100프로 줘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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