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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

글꽃
  • 작성일
    2024-06-14
  • 조회수
    475

직장인은 퇴사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몇 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지만

사장님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폐업 후 속수무책으로 무소득자가 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1~7등급 구간을 선택해 고용보험을 가입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7등급을 예시로 들 경우 보수액은 월 3,380,000원이며 보험료는 달에 76,050원씩 납부를 합니다.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으실땐 월 1,690,000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 수가 높아질수록

납부하시는 보험료가 적어지며, 나중에 실업급여 받는 금액 또한 작아집니다.


수급조건은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해야하며,자발적 폐업이 아닌 폐업 사유가 필요합니다.

수급조건이 까다로워 보이지만 일반 직장인 근로자와 비슷하다고 보셔도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기간도 달라집니다.


? 1년 이상 3년 이하: 90일 지급

? 3년 초과 5년 미만: 120일 지급

? 5년 초과 10년 미만: 150일 지급

? 10년 이상: 180일 지급


우선 고용보험부터 신청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민원접수 → 보험가입신고 → 자영업자고용보험

? 사업주 유형 선택

? 가입신청서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주민등록증초본 첨부하기 


아래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링크 첨부해드립니다. 

 https://total.comwel.or.kr/

댓글 5

  • 댓글사용자 아이콘
    양산박
    2024-06-14 12:34:11
    처음 알게된 사실이네요 감사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랄라이
    2024-06-14 12:51:07
    헐 저희도 받을 수 있는지 몰랐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킹킹킹킹
    2024-06-14 12:57:04
    정보 감사합니다ㅎㅎ
  • 댓글사용자 아이콘
    파란하늘
    2024-06-14 13:04:13
    자세하게 올려주셨네요 감사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하세요
    2024-06-14 13:06:07
    헉 저도 첨 알았어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