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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방법과 관리팁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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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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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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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매출이 증가함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나 직원을 고용하는 사장님들이 많아 지셨는데요.
시간이 없고 바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꼭! 꼭! 작성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의 작성방법과 관련 팁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
- 하루를 일하더라도, 혹은 1인 사업장이여도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할 항목들
① 업무내용
② 근무장소
③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④ 주휴일과 연차 휴가
⑤ 임금 ( 계산방법,지급방법,구성 항목들 )
모든 항목은 구체적으로 작성할수록 좋습니다. 특히 정말 예민한 부분인 임금의 형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게 좋은데요.
시급,주급,월급이나 임금 날짜,유급휴일 적용 요일 등 추후에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합니다.
근로자가 첫 출근할때나 출근 즉시 작성하는 것을 추천하며,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연락처,주소,이름 등 정확하게 적어야합니다
또한 많은 사장님들이 헷갈리시는 수습기간 적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수습기간은 최저임금의 90% 감액이 가능합니다. 이에 관해서도 조건이 있습니다.
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③ 근로계약서에 수습근로자라고 꼭 명시할것
90% 감액 가능하다는 말만 보고 냅다 수습시간 시급을 줘버리시면 안됩니다.
조건을 확인하신 후 이것 또한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하셔야합니다.
단순한 업무이든,하루에 짧은 시간을 일하든 꼭 필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작성을 안하게 되면 손해를 보는 건 사장님들 밖에 없습니다.
알바나 직원을 구하기 전 작성방법과 팁을 숙지하신 후 채용하시기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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