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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 안한 직원 퇴직금 안챙겨줘도 되나요 ?

시그니처클린
  • 작성일
    2024-06-11
  • 조회수
    693

약 1년 반개월 정도 일했는데 4대보험도 싫다그래서 현금으로 여태 알바비 줬습니다.

이번달 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기로 했는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

검색해봐도 시원한 답변이 나오지않아서 질문드립니다.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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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이
    2024-06-11 18:06:1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무조건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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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로키
    2024-06-11 18:18:12
    퇴직금이랑 4대보험이랑 상관없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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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성
    2024-06-11 18:24:05
    제일 정확한건 노동부에 전화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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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쇼핑
    2024-06-11 18:41:13
    주셔야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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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여행
    2024-06-11 18:42:08
    4대보험이랑 관계없어요 퇴직금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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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
    2024-06-11 18:56:08
    근로자는 4대보험도 가입하셨어야했는데... 신고 당하면 소급해서 다 내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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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욱
    2024-06-11 19:08:06
    15시간 이상 1년 일했으면 퇴직금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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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집찾아서삼천포
    2024-06-11 19:23:10
    퇴직금은 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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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엉
    2024-06-11 19:27:11
    안 줬다가 신고당하면 다 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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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희
    2024-06-11 19:38:08
    4대보험 여부 상관없이 재직기간이 조건에 맞으면 퇴직금은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4대보험 적용 안한 직원 퇴직금 안챙겨줘도 되나요 ?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