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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는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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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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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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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크면 클수록 직원이나 알바가 많아 인력관리하는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이 그만둘 때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말입니다.
" 사장님 실업급여 처리해주시면 안되나요? "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난감합니다, 사장님 입장으로는 지원금 등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법적으로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알아보지 않으면
오히려 직원과 사이만 더 나빠집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처리해줄수있는 직원의 조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될 것
오래 일을 쉬어 18개월 이내 다른 경력이 없고,지금 직장에서 5개월 근무한 경우는 해당이 안됩니다.
직원이 만약 8시간씩 5일을 일했다면 한 주에 피보험 단위는 6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일이 되기 위해서는
약 210일 가까이 일을 해야합니다. 이부분 꼭 주의하셔야합니다.
2. 퇴직 사유는 계약만료로 인한 사직이나 권고사직이여야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사장님이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퇴사사유를 기입하게 되는데 사유가 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여야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권고사직일땐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이라고 작성하셔서 신고하면 됩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땐 보통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직원의 편의를 봐주다가 누군가의 의해 신고가 된다? 과태료는 약 300만원 이하로 물게 됩니다.
또한 고용안정지원금,일자리안정자금 등 지원금을 받는 사장님이라면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 사직서를 꼭 받고 해고는 해고통지서를 전달해야합니다.
권고사직은 권고사직은 합의서를 남겨야합니다.
조금만 공부하셔도 누구나 피해갈 수 있는 피해입니다.
사장님들도 충분히 알고 대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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