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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양도양수 하면 부동산을 꼭 껴서 해야되나요 ?

디케이
  • 작성일
    2024-05-08
  • 조회수
    727

권리금 계약서 작성 후 매장 임대계약서도 양수인 앞으로 새로 하려고 합니다!

모든 일은 부동산을 끼고 진행을 해야할까요 ? 수수료는 얼마나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처음이라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도움 좀 주세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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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잎
    2024-05-08 19:59:09
    부동산 끼고 진행하는게 좋긴하죠... 저는 양도양수할때 빨리 할라고 부동산 5-7곳에는 말해놨었어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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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행자
    2024-05-08 20:08:02
    끼고하는게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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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스트앤슬라이드
    2024-05-08 20:17:08
    끼고하는게 편한데 금액은 비싸긴해요. 권리금도 권리금의 5~10% 중개보수로 내야하구요ㅠㅠ 그외에 상가양도양수 중개보수도 9%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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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루떡
    2024-05-08 20:21:12
    행정사를 끼고 하셔요! 계약서 대필 공인중개사가 하는 건 불법이고 법적 효력도 없다고하더라구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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