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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 조건이요

그란체
  • 작성일
    2024-03-30
  • 조회수
    579

일반이면 무조건 일반으로 인수받아야 하나요?

간이사업자로 받고 싶은데 일반사업자로 받아야 하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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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미아
    2024-03-30 12:11:03
    포괄양수 아니고 일반 양도양수 하셔야 돼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그란체
    2024-03-30 12:26:08
    소미아
    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거문들악동
    2024-03-30 12:12:05
    포괄양수는 사업체의 대표명의만 변경 이전 제무제표 그대로 유지고 일반양수는 영업허가증과 부동산및 일부동산만 양수 사업자는 신규 다시 신청 입니다. 그러니 사장님은 일반양도양수로 가셔야되는거죠.
  • 댓글사용자 아이콘
    그란체
    2024-03-30 12:41:04
    거문들악동
    설명 감사합니다. 이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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