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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권리금계약서 도와주세요

찐찌우
  • 작성일
    2024-04-10
  • 조회수
    1,290

운영하던 가게를 권리금 주고 인수받았는데요

폐업 일주일 전에 권리금계약서 작성했구요


남은 선결제건 리스트 금액 확인하고 제가 선결제 안고 남은재료 사용하는 조건으로

권리금 전액을 입금했고 기존사장은 일주일뒤 폐업하기로 했어요

근데 일주일동안 기존 사장이 장사하면서 남은 재료를 다 쓰고는 선결제를 추가로 받아갔어요


폐업시까지 모든 자산 부채를 저한테 양도한다는 항목 때문에 제몫이라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선결제 금액 말고 제가 모르는 선결제건까지 제가 내는게 맞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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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2024-04-10 18:58:03
    계약서 문구가 중의적이라서 각자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기에 발생하는 것 같아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협의하는 수 밖에 없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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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찌우
    2024-04-10 19:04:07
    가을
    하...네ㅠㅠㅠ 답변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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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책
    2024-04-10 19:00:02
    권리금 전액을 입금하고 일주일 뒤에 기존 사업자 폐업이라는게 권리금 입금하고 일주일간 운영을 하게 내버려 둔건가요? 이게 암묵적으로 님하고 구두계약으로 간주되기도 하니까 애매한데... 계약서에 명시된게 권리금 지불한 날짜 기준으로 권리가 생기는거면 그 일주일간 장사하면서 얻은 수익과 선결제 금액 모두 사장님이 가져가야 돼요... 그 이전에 발생한 모르는 선결제도 계약 때문에 사장님이 책임져야하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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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찌우
    2024-04-10 19:09:10
    주책
    하..저를 고소한다고 내용증명도 보냈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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