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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직원은 원래 쉬는 시간이 없나요 ?

또올배
  • 작성일
    2026-07-27
  • 조회수
    842

음식점 직원은 원래 쉬는 시간이 없나요 ?

얼마 전에 식당에서 일하기로 했는데 쉬는시간이 없대요.. ㅜㅜ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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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야
    4시간에 30분씩 법적으로 휴게시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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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경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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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남자
    말도안돼요 휴게시간은 무조건 있어야합니다
  • 몇시간 근무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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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구리
    알바나 직원은 4시간 일하면 30분 쉬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12시부터 4시까지 일한다면 휴계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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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로나
    법이 개정되어서 4시간 근무한다고 해도 사업자와 직원 협의하에 휴게시간 부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30분 안쉬고 그냥 시급으로 지급해도돼요. 저희는 08~13시 까지 하시는데 안쉬고 바로가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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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솔맘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 의무입니다. 휴게는 급여지급의무가 아닙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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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히자
    참고로 시급에 주휴포함해서 계약서쓰는건 불법이라 구분해서 쓰셔야됩니다 시급 얼마에 주휴수당 얼마 이런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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