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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서 개인끼리 작성해도 되나요?

팩폭
  • 작성일
    2024-05-11
  • 조회수
    319

특수상권에 입점해서 공인중개사 없이 

회사 저 전주인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됐어요 

회사랑 임대차계약서를 썼는데 

갑자기 전주인이 시설비를 요구해서 권리금 지불하려고 하거든요

권리금 입금 관련해서 회사랑 작성할게 있나요?


또 권리금 계약서 무료양식 보니까 공인중개사 정보를 적어야 하던데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서를 작성해도 될지 알려주세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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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얌
    2024-05-12 00:08:04
    작성해도 상관은 없어요 공인중개사란은 공란으로 두고요 대신 혹시나 있을 불미스러운 일은 혼자서 처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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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폭
    2024-05-12 00:22:08
    나비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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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첩국
    2024-05-12 00:48:02
    대부분 권리계약 작성은 부동산하고 관계없이 합니다 임대차 작성시 특약사항 등으로 집어넣지 못한 경우 간단한 권리내용 작성하여 확인서명후 입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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