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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받고 가게 넘길때 폐업신고 절차

돈이야
  • 작성일
    2024-04-02
  • 조회수
    285

가게를 접고 시설권리금을 받고 넘기려고 해요

그럼 제가 세무서에서 폐업신고를 먼저 한 다음에 가게 임대차 계약후 구청에 가서 영업승계를 하면 되나요?

나머지 세금신고는 저혼자 세무서 가서 다시 하면 되는걸까요?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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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구리
    2024-04-02 15:32:06
    폐업신고는 계약절차 끝나고 하셔도 무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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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야
    2024-04-02 15:55:12
    머구리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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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은감자
    2024-04-02 15:48:09
    매입 세금계산서는 폐업하시면 못 받아요 폐업신고는 세금신고 다 마무리되고 하세요 계약서 쓰시고 잔금 받으신 후 영업신고증만 승계해주면 돼요 간혹 인테리어 안해서 바로 영업을 원하면 영업신고증을 미리 승계해달라고 하시는 경우 잔금일 전이라도 권리금 잔금 받고 해주시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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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야
    2024-04-02 16:11:08
    썩은감자
    와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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