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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계약을 안해주겠다는데요ㅠ

테니스레슨
  • 작성일
    2024-10-02
  • 조회수
    1,812

새로 계약해서 들어갈건데 제 명의로 하면 세금이 걸려서 

점장인 조카 명의로 하려니까 건물주가 안된다네요..

권리금 계약금은 넘어갔는데 어쩜 좋죠..?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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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오공
    2024-10-02 19:24:04
    계약쟈 정보변경만 하면 될텐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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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비야
    2024-10-02 19:40:07
    모든 내용을 다 승계하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어요 ~~ 건물주분한테 다시 잘 이야기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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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터스
    2024-10-02 19:45:06
    전 중간에 해줬는데요?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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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스
    2024-10-02 19:46:10
    새로운 계약이라고 하지 말고 계약자 정보변경이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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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비행
    2024-10-02 19:57:02
    저라도 좀 그럴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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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모리산드라
    2024-10-02 20:09:11
    이런경우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하기(팔거나,양도,명의변경등) 을 위해 임대인(건물주에게)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을 방해했다면 임대인(건물주)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입게 된 손해에 대해여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 의 관련하여 형사고소 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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